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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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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무상급식 후퇴 위기...선거 후 입장 바뀐 구청장

후보 땐 단계적 확대 약속하다...당선 뒤엔 “지방재정 고려해야”

울산 동구의회는 15일부터 제145회 1차 정례회 일정을 개회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동구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올랐다.

동구는 지난 민선 5기 김종훈 구청장 시절 초등학교 6학년 전면 무상급식(2012년)을 시작한 이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5학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권명호 신임 구청장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의 정책 질의서를 통해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15일 정례회에서는 권명호 구청장이 약속한 것에 대한 추진 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홍철호 의원(통합진보당)은 권 구청장에게 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구청장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에서 타분야와 균형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가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또, 방사능 안전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실제 방사능 측정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찬가지로 계획을 유보했다.

한편 동구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2012년 6억 5,600만원이던 예산은 2013년에는 6억 8,400만원으로 조금 늘었다. 올해 계획된 예산은 8억 6,7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30% 늘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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