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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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SK 케미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지적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0일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광고-판매했다는 주장이다.

가습기메이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관리대상에 빠져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제품에다 '품공법에 의한 품질 표시, 품명: 가습기 전용 살균제'라고 표기했다. 소비자들은 기술표준원에서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산업부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 광고법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업부는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표시와 관련한 심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 물질을 이용해 개발 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이런 광고는 애경산업에서도 진행했다"며 "완제품을 만든 SK케미칼은 애경 뒤에 숨었고, 애경은 제품을 파는 역할만 했다며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처벌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8월 말로 4개월 남았기 때문이다. 앞서 폐섬유화 기준으로 한 3~4등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심판정(정부과천청사 2동 2층 208호)에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신고접수 후 4개월 뒤, 그것도 공소시효를 고작 20여 일 남겨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이뤄진 것은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SK케미칼을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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