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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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시민단체연대회의, 갑을오토텍 용역과 경찰력 투입 반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국회에 갑을오토텍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갑을오토텍에 대한 일체의 용역과 경찰력의 투입을 반대하고, 노동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을오토텍 사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복수노조 구성을 위한 40대 중반의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Q-P 전략 시나리오'의 내용대로 노조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 모 갑을상사그룹 부회장(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이 이 문건에 따라 사측에 우호적인 기업노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모 부회장이 제1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사측에 의한 고의적인 노조파괴 행위는 헌법 상 보장된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측으로부터 동원된 용역간의 대치상황은 경총의 의견대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결할 일도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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