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평창 운수노동자, ‘박근혜’ 같은 평창군수 규탄” 관련 반론보도문

민중언론 참세상은 2017. 1. 23.자 뉴스면에 공공운수노조 평창운수지회 버스노동자들의 지난 23일 기자회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경찰들이 여조합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고, 노동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바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평창경찰서는 “여성 노조원들은 여경 및 군청 여직원들과 합동으로 연행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성추행은 발생하지 않았고, 시위 진압 과정은 적법한 수사 행위로 인권침해나 폭력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평창운수노동자 측은 평창군수와 경찰로부터 면담권 침해와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앞으로 해당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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