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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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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 압수수색 거부…퇴진행동 “공무집행방해, 탄핵해야”

법률가들, “사법부 영장 권한도 행정부에 팔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요청에 답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이 영장을 무시한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은 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군사상 비밀 우려가 없는 (청와대) 장소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황 대행의 탄핵과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국가 존망이 총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 불안하다”며 “(황교안 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영장을 판단하는 사법부 역할을 행정부 수장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진정 법치국가라면 영장이 우선이어야 하나, 한 기관장(황 대행)의 결정이 우선이어야 하나”며 반문했다.

권 변호사는 “황 대행은 청와대 최고 결정권자이자 국정농단 공범자임에도, 모든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그러므로 범죄자 강제 수사는 반드시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청와대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추가 수첩도 엊그제(5일) 특검에 전달됐고, 청와대에 아직 범죄 증거가 남아있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강제성을 갖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건 공무집행방해”라고 현행범 체포를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는 또 “황 대행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세월호 참사 123경비정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라며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며 국정농단 공범자를 스스로 증명한 현재 황 대행은 즉각 탄핵당해야 마땅하고,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특검에 촉구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특검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말이 우려스럽다”며 “압수수색을 거치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약본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경외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민애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전민경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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