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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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전교조 농성장 강제 철거 예고

5월 3일 자정 예고

대구교육청이 전교조 대구지부의 교육청 앞 농성장 강제 철거를 예고했다. 대구교육청은 5월 3일 자정까지 전교조가 농성장을 자진철거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6일부터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등에 항의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위한 교섭 재개 ▲전교조 사무실 강제 환수 계획 철회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세월호 계기수업 진행 교사 관련 조사 중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27일 대구교육청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통해 “교육청 인근 주민과 교육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주민 휴게공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농성장을 방치하면 공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거하지 않는다면)대구교육청이 대집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대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금 농성장은 도로와 상관없는 공터에 있다. 통행에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한 주민도 없었다”며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철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16.04.18 대구교육청 앞 농성장.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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