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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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독재정권의 통상업무-보도통제



현 새누리 국회의원이자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이
KBS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와 관련, 상소리와 욕설을 섞어가며
보도를 통제하려한 대화내용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음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를“통상업무"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렇지요. 보도통제는 독재정권의 통상업무입니다.네~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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