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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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세월호 교재 수업 학교 방문해 학생 설문조사

학생 348명 대상

대구교육청이 세월호 교재로 수업한 교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달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1일 오전 대구교육청은 이 교사가 일하는 H고등학교를 방문해 해당 수업을 받은 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무기명으로, 인적사항은 성별과 분반(인문/수리)만 적도록 했다. 그 외 ▲해당 수업에서 새롭게 안 사실 ▲수업에서 느낀 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월호 수업에 학생 동의를 구했는지 등 아홉 가지를 물었다.

한편 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재 활용이 적절했는지보다 교육 내용이 중립적이었는지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당일 수업이 중립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교육 내용이 중립적이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이 교사는 당일 수업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 결과 교육 내용이 편향됐다고 한다면 그때 조치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수업에 활용한 진도 팽목항, 안산에서 찍은 단원고 교실 사진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활동지, 학습지도 제출했고 교재도 416 교과서를 재구성해 활용했다고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12일 교육청의 설문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은 대구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에 나서거나 항의성 게시물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항의에 나섰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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