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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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바의 인권이야기] 떼인 돈에 대하여

[알바의 인권이야기] 떼인 돈에 대하여 바야흐로 모든 세대가 알바를 하는 사회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 ‘알바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며 발로 뛰며 여러 알바들을 만나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10대, 20대 청년들, 학생들만 알바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용돈벌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 잠깐 하는 일로 여겨졌던 아르바이트라는 형태의 노동은 이제 전 세대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알바연대를 하며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이하 알바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상담을 통해서 알바노동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접하곤 합니다. 알바연대 사무실에는 하루에 1~2통씩 꼭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대부분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을 하는데 나이의 제한이 없듯이, 돈을 못 받는데도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워놓고 마트나 식당으로 알바를 하러갔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아주머니 알바들의 연락도 심심치 않게 오고요. 아주 가끔은, 진보적인 활동을 하면서, 따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활동가 알바(?)들의 상담전화도 옵니다. 자신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는지 묻기도 하고, 자신이 못 받은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어오기도 합니다. 알바는 짧게, 잠시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1년에서 3년 정도로 길게 알바를 하는 장기 알바노동자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들을 계산하면 체불임금이 수 백 만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26일자 세계일보는 작년 한 해 26만 6506명의 노동자가 1조 1929억을 못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이니만큼, 노동청에 실제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런 구제절차 또한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어 포기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체불임금을 계산하면 과연 이 세상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대부분 돈을 받지 못해서 곤란해 하지만,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더 곤란해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달라고 하기가 ‘거시기’한 것입니다. 정말 대화로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소위 ‘진상 사장님’은 노동부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 알려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내 밀린 임금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때,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한 만큼, 받기도 한 돈을 제 날짜에 받는다.’는 이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알바들의 권리(권리라고 쓰기에도 다소 민망하네요)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흔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는 어느새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떼인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 많은 알바들, 차마 돈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알바들에게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딱 한 번 용기를 내어, ‘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못 받았는데 주세요.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엄포를 놓아보라고 말이죠. 어쩌면 적극적으로,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안 주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에 그럴 때는 노동부의 진정을 통한 해결 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권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앞으로 알바연대/알바노조 운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떼인 돈이 있으신가요? 차마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요? 3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알바연대/알바노조로 연락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과 잃어버린 알바의 권리를 위해 ‘함께’ 용기 내어 드리겠습니다.

덧붙이는 말

하윤정님은 알바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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