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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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그는 무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총궐기는 무죄다,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4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일 오후 열린다. 검찰은 2015년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과 세월호 집회 등이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검찰이 적용시킨 혐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의 문제를 알려내고 불통정권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백억 재산을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은 신원그룹 회장,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LIG그룹 회장, 제자폭행과 인분을 강제로 먹게 한 소위 인분교수, 그리고 5세 여아 강제추행범의 구형량이 징역 8년이다”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8년 구형은 정권의 정치보복 구형이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안탄압 구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안검찰의 보복 구형을 바로잡는 칼자루는 이제 법원으로 넘어와 있다”면서 “법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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