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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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미안하고 부끄럽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정부 비판하며 직권면직 결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 밝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 “내 삶의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당사자들에게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김 교육감의 심정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결정이 누리과정 등 교육부와 갈등 과정에서 강조한 법 원칙과 정의로움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갈등 과정에서의 철학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된다면 교육감 직은 상실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낼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교육감 직은 직대로 상실하면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원하는 것은 바로 정권”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노조법 2조와 같은 단서를 법률조항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OECD 중 몇 나라나 있겠나”면서 “ILO 회원국이면서 ILO 규약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수많은 노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고 엄하게 고집을 부리는 정부를 과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게나”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력구조 아래서는 교육감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서 “내 손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내 삶의 두고두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직권면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괴스럽고, 그 점에서 직권면직을 당하는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깊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 어떤 것이 인간적인 도리일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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