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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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추석 연휴로 한 주 쉬고, 9월 21일 발행합니다.

더위와 추위가 오가는 계절이지만 가을은 조금씩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가을의 높은 하늘만큼
해결해야 할 인권침해의 과제는 많습니다.
거리에서 보내느라 추석연휴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수많은 농성장들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인권오름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발행하지 않고
9월 21일, 501호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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