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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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논란 용인정신병원, 서울시 고용승계 요청 방해 의혹

지난해 서울시의 ‘고용승계’ 요구 숨기고 직원들에 거짓정보 제공해

정리해고 논란으로 파행 운영을 겪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 지난해, 서울시의 직원 고용승계 요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은 지난해 3월 서울시 측에 재수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병원 측은 서울시에 협약 해지 통보를 보내 ‘향후 재수탁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스스로 28년간의 위수탁 관계를 청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재위탁 의사가 있었음에도 병원 측의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함에 따라 위수탁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알렸다. 용인병원측은 서울시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과, 감사 등 지도점검을 나오기 3개원 전에 이를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위약금을 물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노조는 서울시가 병원에 직원 83명의 고용승계를 요청했으나, 병원이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은 ‘서울시가 23명 만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것’ 등의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시 앞 고용승계 집회를 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정신병원의 부당해고를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명백하게 직원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는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직원들을 동원해 서울시 앞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는 명백한 서울시에 대한 업무방해인 동시에 직원들의 취업을 방해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며 “명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조합원 취업방해 등의 혐의로 용인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용인정신병원 소속 노동자들은 병원의 부당한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7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할 만큼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며 용인정신병원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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