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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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황교안·우병우 국정농단 주범으로 고발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6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과 우병우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등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직무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 수사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임 시, 2014년 6월경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5년 12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중, 방위사업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을 각각 강제 퇴직하도록 해 권한 밖의 인사 조치를 강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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