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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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인권오름의 새 꼭지가 뿌리는 씨앗들에 관심을

4월은 언 땅에서 꽃씨가, 새싹이 꿈틀거리며 자라는 용감무쌍한 달입니다.
대한문에 있는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하며 우리 사회 죽음을 애도할 권리마저 빼앗고 아픔을 지우려는 중구청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폭력이 버젓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감이 교차하게 만드는 4월에 용감하게, 그러나 섬세하게 삶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인권에 대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권오름의 새로운 꼭지가 독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권오름은 여러 인권단체들의 고민과 활동을 담는 공동매체를 지향하기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새로운 꼭지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호부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먼저 솟을터에 정보공개센터가 [열려라 참깨], 놀이터에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 [미성숙 폭동], 세움터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 [끙]이라는 꼭지를 통해 여러분과 머리와 가슴을 맞대며 이야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씨앗들이 무럭무럭 싹을 틔우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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