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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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한 욕설과 야유에 묻혔다. 토론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했던 그 자리,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마련했을 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은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던 것 같다. 미리 명단이 접수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게 하고, 토론회 개최 관련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폭언과 위협에 시달려도 그저 외면하기 급급했다. 당시 상황을 ‘소란’으로 표현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해명,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주해야 했던 차별과 폭력의 무게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1월 26일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서울시민 10만 명의 바람이 담겨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너덜너덜해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개정의 사유로 상위법령 위반 및 교육감의 인사권(정책결정권) 침해 조항 수정,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제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사회적 갈등 야기 조항 수정,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인권과 계속 대립적인 것인 냥 위치 지웠던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발의 때부터 삭제하고 싶어 안달나 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하며, 포괄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 학생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정체하는,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改停)이라 밀어붙이니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조하는 행복교육이란 말이 참 무색하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소식을 접하며 겹쳐지는 여러 풍경들이 있다. 2007년으로 거슬러 가보게 된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던 중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며 성적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 7가지를 삭제한 채 입법예고를 했다. 7가지 사유로는 차별해도 된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은 이미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었다. 동성커플이 등장한 드라마를 보지 말자며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 했던 이들은 2011년 학생인권조례 발의 소식에도 애가 탔다. 임신 및 출산과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면 초등학생 임신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차별금지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 홈페이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게시물로 연일 도배되었고, 연말 성북 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와 같은 ‘소란’에 시달려야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묵살하기 위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막말들, 야유와 고함이 난무했다. 각각의 돌출발언으로 인한 ‘소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외피를 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기제로 하여 나타나는 차별과 폭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공격하며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폭력은 ‘소란’이 아닌 ‘범죄’이다.

덧붙이는 말

민선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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