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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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알림] 인권오름 334호는2월 20일 발행됩니다.

인권오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풍요롭고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로 한 주 휴간하고, 인권오름 334호로 2월 20일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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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립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 이 순간도 싸우는 사람들,
하늘로 올라, 또 거리에서 추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인권이 한 뼘 더 지켜지는 소식들로 찾아뵐 수 있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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