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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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과다 지급 사례 적발

전주시, 지난 2년 동안 17억 과다 보조금 지급

전주시가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전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4년과 2015년 시내버스 보조금 17억8천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주의 요구 조치를 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일정비율 보전해줬다. 지난 2014년에는 적자의 80% 금액에 해당하는 62억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전주시가 당시 적자 산정 과정에서 투자보수액(적정이윤)을 포함했다면서 보조금 과다 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시 적자액에 포함된 투자보수액은 9억 1천만원. 그리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7억 2천만원이다.

전주시는 2015년에도 적자액에 투자보수액 12억 4천만원을 포함했고, 보조금은 85%를 보전했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10억 6천만원이다.

이렇게 전주시가 2년 동안 17억 8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해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다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버스회사 이윤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자본잠식 기업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에서 이들 기업의 투자보수까지 챙겨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전주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행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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