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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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골목의 수난, 서울시와 종로구의 직무유기

옥바라지골목대책위 '강제철거 중단하라'

옥바라지골목보존 대책위가 서울 종로구 무악제2구역, 일명 '옥바라지 골목' 철거 여부를 둘러싸고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11일 촉구했다.

'옥바라지골목'은 일제 강점기와 군부독재 시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독립투사와 민주화 운동가의 가족들이 옥바라지하던 여관들이 모여 있던 곳을 말한다. 재개발 사업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 역사학계 등이 대책위를 꾸려 보존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5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 골목에 마지막 남은 여관이자 보존운동의 구심점인 구본장 여관의 강제철거 현장을 방문한 뒤 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박 시장의 공사 중단 지시 이후 현재까지도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보존과 주민들 주거권 보상에 대한 논의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이 지속적해서 강제 철거 시도를 했고 11일에도 구본여관에 대한 강제철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옥바라지 골목 보존에 대해 퇴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울시는 롯데 건설이나, 재개발 조합의 왜곡 된 역사관대로'옥바라지 골목' 이라는 이름을 붙이길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옥바라지 골목의 수난은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시와 종로구의 직무유기로부터 시작됐다"라며 "모든 책임을 재개발조합에 맡기는 폭력적이며 비인권적인 현 재개발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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