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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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근혜는 물러나라!


인류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정농단을 저질러 놓고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나섰으면서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자 진솔한 사과는 하지 않고
입에 발린 말로 꼼수를 부렸습니다.

결국 더 크게 분노한 시민들이 나와 외쳤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무등 태우고, 가족들 손을 잡고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헌 세상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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