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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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그를 웃게 한 얼굴

[워커스] 사진



장마 같은 봄의 우기가 끝나고 햇볕이 내려쬔다. 햇빛의 포근함과 따가움이 동시에 다가왔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5월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나 무죄를 알리는 사면은 아니었다. 그의 뒤늦은 출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화성교도소 밖은 따뜻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늘과 땅을 오가는 노동자들 걱정이 먼저였다.

환영식이 끝나자 수많은 인파와 언론도 자리를 떴다. 그제야 쌍용차 투쟁을 함께 했던 동지들 얼굴이 보인다. 어깨동무를 하니 웃음부터 나왔다. 어떤 고민도 들지 않았다. 그가 출소하며 나온 첫 마디. “동지들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워커스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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