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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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현장검증…3년만에 공장 들어간 노동자

28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 현장 검증을 위해 3년 만에 공장에 발을 디뎠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와 양쪽 변호인단과 함께 현장에 다녀온 노동자들은 “현장에 다녀오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출처: 뉴스민]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당사자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8명과 변호인단, 회사 쪽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아사히글라스(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178) 공장에 들어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7월 21일 회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7년 12월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불기소했다. 노동자들이 항고하자 대구고등검찰청은 얼마 전인 5월 14일 김천지청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2년을 넘기자 해고노동자 22명은 2017년 7월 13일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도급업체인 GTS(지티에스)가 아니라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므로 아사히글라스가 고용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검증에 다녀온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현장 조사가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 이후 3년 만에 공장 내부에 다녀온 민동기 씨는 “공장이 그대로다. 신발장에도 이름이 그대로 있더라. 아사히글라스도 복직되리라 생각하고 그냥 둔 것 같다”며 “곧 일터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하청업체 GTS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한 달 후인 6월 30일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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