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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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정규직화” 청와대 농성 돌입

곳곳 기간제교사 해고 속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18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10일간 이어질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정부의 전환 예외 결정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해고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것도 분통 터지는데, 노동자들은 해고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전환 제외 이후, 같은 학교에서 장기 근무를 못 하도록 해고하고,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는 등 온갖 명분으로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간제교사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임을 지우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기간제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쪼개기 계약, 중간 계약 해지로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과 성과급 각종 수당도 차별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수의 교사를 임용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해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짚 높은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 남짓이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마다 교사의 20~40%가 기간제교사다. 기간제교사는 전국에 약 4만7천여 명이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계약된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이 없는 한, 2018년 2학기가 시작될 8월에는 다시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간제교사 외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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