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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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시민사회단체, 진보학자 한홍구 교수 규탄 ‘공동입장문’ 발표

부당해고, 손배, 회비유용 논란...“사회적 지위로 시민단체에 폭력 행사”

한국의 대표적 진보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가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관계자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한홍구 교수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손잡고>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다.

지난 26일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73개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 시민 430명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한홍구 교수의 사과 △손해배상소송 철회 △<손잡고> 회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 교수는 <손잡고>를 평화박물관 부속사업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잡고> 회비를 평화박물관 사업에 유용했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한 <손잡고> 활동가를 부당해고 했다. 또한 평화박물관은 (한 교수가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에서 물러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CMS 회비를 <손잡고>에 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은 평화박물관에 <손잡고> 회비와 전용된 금액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한 교수 측이 항소하며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손잡고>에 파견한 것이기에 활동가 급여와 사무실 사용료를 공제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섰다”며 “한 교수 측은 소송에서 이기려 ‘노동자를 사고파는 악법’인 ‘파견법’까지 끌어오고, 기업들의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든 <손잡고>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해 8월 ‘손잡고 인권노동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한홍구 교수 측에 <손잡고> 회비 미회수금 2천여만 원을 <손잡고>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활동가 부당해고부터 단체 회비 유용까지

논란은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에서 출발했다. ‘손잡고 인권노동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한홍구 교수는 2014년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잡고> 출범을 주도했다. 이후 한 교수는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을 통해 <손잡고> 업무를 지휘했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한 교수는 <손잡고> 업무 외 개인의 출판 작업, 행사 참석 등에 활동가를 동원했다며”며 “<손잡고> 활동가는 정당한 휴식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손잡고> 활동가는 한 교수의 단체 운영 방식과 활동가의 지위와 역할 부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내 해고됐다. 이 활동가는 <손잡고> 홈페이지 공고에 따라 채용됐고, <손잡고> 운영위원 면접으로 채용된 상근자다. 하지만 한 교수는 이 활동가는 평화박물관 활동가였으며 <손잡고>에 ‘유상 제공’한 파견 노동자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이를 두고 “피고(한홍구 교수)가 사무실과 활동가를 유상 제공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며, <손잡고> 활동가에게 (평화박물관) 근로자 파견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15년 12월 한 교수가 <손잡고> 회비 중 1700여만 원을 임의 공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CMS 시스템을 지원해왔다. 후원회원들이 낸 <손잡고> 후원비가 평화박물관 CMS를 통해 <손잡고> 계좌에 이전되는 식이었다. 부당해고 사태가 불거진 후, 한 교수는 2015년 12월 이후 <손잡고> 회비를 이전하지 않다가, 2016년 6월에 373만 원만을 이체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손잡고> 후원회비는 총 2092만 원이었다. 한 교수는 <손잡고> 활동가 임금과 사무실 공과금 1719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잡고> 측은 “한 교수가 과거 <손잡고> 1차 운영위원회에서 ‘<손잡고> 활동가와 사무실을 평화박물관이 제공한다’고 결정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 교수가 1년도 더 전에 지급한 임금에 대해 이제 와서 공제를 주장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다. 또한 한 교수는 자신의 사업인 ‘케테콜비츠展’에 <손잡고> 회비 3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손잡고 회비를 유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73개 시민단체는 “한홍구 교수가 사회 진보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왔으나, 그 기여가 한 교수의 잘못에 눈을 감아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며 “시민단체 및 활동가들은 한홍구 교수의 사과, 손해배상 철회, <손잡고> 회비 전액 반환 때까지 평화박물관 및 한 교수와 인권 관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홍구 교수는 27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손잡고 부당해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인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보고서를 발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된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에서 뽑았으니 평화박물관에서 급여를 줬는데, 손잡고 활동가라 우겨 정확히 정산해 (활동가 급여 및 사무실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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