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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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카허 카젬 사장 고발

대법 2차례 ‘불파’ 판결에도 비정규직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2차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불법 고용 사업장인데 시정조치는커녕 ‘인소싱’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법원은 2013년, 2014년 한국지엠을 놓고 불법파견을 판결한 바 있다. 2013년 당시 한국지엠 사장 닉 라일리는 대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5년엔 노동부가 한국지엠 전체 사내하청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17년 12월부터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현재 한국지엠이 위기를 조장하며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들어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65명, 창원공장 48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했다. 2015년엔 군산공장에서 약 1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된 적도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은) 10년 넘게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대량 해고에 나서는 건 불법파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노동자 700명을 불법으로 파견해 10년 동안 부당이득을 취해왔는데, 대법 판결로 사장은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민사 대법판결에도 한국지엠은 아무런 처벌도,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검찰은 빠른 수사를 통해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한국지엠 또한 공장 철수설, 폐쇄설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내달 한국지엠 비정규직 88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총고용 보장,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58일째 창원공장 앞에서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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