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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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출소

민중총궐기 등 주도 혐의로 체포된 지 2년 5개월여 만

노동계에 따르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2015년 민중총궐기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됐으며,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4.24총파업을 단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내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12월 10일 조계사에서 경찰과 대치 중 체포됐다. 이후 2017년 5월, 대법원은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등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현재 한 위원장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한상균 전 위원장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교정본부에서 확인을 하기 어렵고, 공식 발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에도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벌이다 2년간 수배를 당했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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