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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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진입로서 주민-경찰 충돌…반대 주민, “공사 장비 반입 안 돼”

22일 오후 6시4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인근 진밭교에서 경찰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들이 간 충돌이 벌어졌고, 대치 중이다.

  사드기지와 1.2km 떨어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경찰이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열려던 사드 반대 주민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사진=사드원천무효 소성리 종합상황실] [출처: 뉴스민]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국방부가 23일 오전께 사드기지 추가 공사 장비를 반입할 것으로 보고, 이날 저녁 진밭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수단체 대비하던 경력이 진밭교에 명백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공사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사드 반대 주민들이 사용했던 격자형 철제 구조물 설치를 차단하려고 했고, 항의하는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오후 8시 10분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들은 진밭교 위에서 연좌하며 사드기지 공사 장비 반입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드기지와 1.2km 떨어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위에서 사드 반대 단체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이다. [사진=사드원천무효 소성리 종합상황실] [출처: 뉴스민]

국방부는 지난 12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150여 명이 연좌하면서 막아서자 사드기지 공사 장비 반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국방부와 사드 반대 단체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추가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 국방부는 장병 생활 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 전면적인 기지 공사는 사드 영구 배치 수순이라며 공사 장비 반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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