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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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긴급정비 도중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회사측, 낙하물 방지 대책 마련하지 않아

9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주)코엔텍 소각시설(K-2)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61세)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A씨는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비계 작업)을 하던 도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회사측은 낙하물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엔텍은 소각로 내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긴급 정비에 들어갔다. 뜨겁던 소각로를 식히면 온도차로 인해서 소각로 벽면에 쌓였던 재 덩어리(크랭크)가 낙하하는 일이 발생한다.

코엔텍은 임시보수를 위해 8일 오후 소각로를 정지했고, 9일 오전 임시보수에 들어갔다. 코엔텍에서 일하는 한 정규직 노동자는 “통상 소각로 불 끄고 24시간이 지난 뒤에 보수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사고는 24시간 전에 작업을 시작해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소각로 시설 내에서 작업할 시 일정시간 후에 작업하라는 규정은 없다. 노동부는 해당 소각시설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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