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기사 알림 “금속노조, 삼성 탄원서 사과...강력대응 할까?” 기사 관련

<민중언론 참세상>은 2018. 5. 18일.자 뉴스면에 ‘금속노조, 삼성 탄원서 사과...강력대응 할까?’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19일 오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처탄원서 작성자인 조 씨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직접고용 합의 때까지도 노조와 꽤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과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 전 날인 16일 오전, 금속노조 위원장 및 담당부위원장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속노조를 방문해 사측의 직접고용 제안 및 진행과정을 보고한 이는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과 조 씨다.”

<참세상>은 18일 오후 금속노조 임원과의 통화에서 “16일 오전 라두식 지회장과 조 씨와 (교섭 보고 자리에)같이 들어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는 대답을 듣고 기사를 작성했으나, 19일 그는 “직접고용 관련해 금속노조와 긴밀하게 교류한 적이 없고, 16일 날 조 씨는 거기(교섭 보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조 씨가 삼성 건이 터졌을 때 개별적으로 보고한 건 있었지만 직접고용 관련해서는 얘기한 적 없다”고 밝혀와 기사를 정정합니다.

정정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처탄원서 작성자인 조 씨는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직접고용 합의 발표 전, 금속노조보다 먼저 합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 원청과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에 따르면 합의서 작성 전 날인 16일 오전, 금속노조 위원장 및 담당부위원장에게 진행과정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16일 금속노조에서 조 씨를 만났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고용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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