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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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산자부 표창, 결국 반납

구미상공회의소가 표창 추천, 지회 “ 성희롱 강사 추천 단체”

KEC가 산업자원부 표창을 지난 16일 반납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KEC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사업장이고, 최저임금, 남녀차별 문제도 심각하다며 산자부 표창 철회를 촉구해 왔다.

KEC 유 모 상무는 지난 3월 21일 상공의 날을 맞아 ‘27억 원가 절감’, ‘7년 연속 무파업 교섭 타결’을 이유로 산자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KEC지회는 산자부를 항의 면담하는 과정에서 KEC 유 모 상무를 추천한 단체가 구미상공회의소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 KEC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미상공회의소는 KEC 성희롱 예방교육에 강사를 추천했고, 이 강사는 교육 중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EC지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KEC는 산자부가 공적 조사를 한다고 하자 자진해서 표창 반납 의사를 밝혔다”며 “상줄 데와 벌줄 데를 가리지 못한 산자부의 ‘묻지마 표창’이 부른 촌극”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회는 “우리는 정부가 기업에 상을 주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적어도 2010년 이후 자행된 온갖 불법과 반인권으로 얼룩진 KEC의 흑역사를 안다면 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각종 수상이 명분에 걸맞은 합당한 대상에게 주어지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KEC는 2010년 여성기숙사에 용역 400여 명을 투입해 노동자를 폭행한 한편,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노조대응전략’,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로드맵’ 등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정리해고를 두고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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