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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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소속 만도헬라 노조, 사측과 정규직화 합의

소 취하 전제…사측 파견법, 노조파괴 책임 회피

금속노조에 속한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일 사측(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과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금속노조와 만도헬라가 체결한 합의문에 따르면, 사측은 오는 15일까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 94명을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한다.

다만,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형사고소를 취소해야 정규직 채용에 응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사측의 파견법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한다.


노조가 취하에 합의한 소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1건)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발(1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3건) 등이다.

또한, 소를 취하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조합원 임금은 기존 하청에서 받던 임금수준에서 저하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만도헬라 비정규직 325명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만도헬라는 지난 25일 금속노조가 아닌 임의 노조 단체와 합의하기도 했다. 이 단체에 속한 노동자들은 ‘소 취하’, ‘불법파견 문제제기 금지’ 조건을 받고 정규직 채용에 응했다. 동시에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는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했다. 당시 금속노조에 남아있던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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