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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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임금·근속기간 분석해보니

장하나, “저임금에 고용불안”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13-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근속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평균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36%였다. 또 월 수령액 100만원 미만이 40%에 달해 시간선택제 노동자 상당수가 사실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하나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2013년 9월 이전 채용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총 2,091명의 취업자중 6개월 미만은 17.8%, 6~12개월 미만은 18.7%,로 분석됐다.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24개월 이상 근속자는 현재 20.7%였다.

또 작년과 올해 월 수령액을 분석한 결과 총 2,961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는 월100만원 이하가 39.8%, 100만원~최저임금(1,088,920) 구간이 9.2%, 최저임금~최저임금 130%(1,415,557원)사이가 32.5%로 나타났다. 80만원 미만도 18.2%(540명)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저임금 파트타임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다시 시간선택제의 양만 늘리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저임금, 단기근로만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정책을 포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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