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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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앞 하이디스지회 농성장 강제 침탈

문재인의 약속 어디로

27일 종로구청 용역과 경찰이 청와대 앞 하이디스지회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출처: 하이디스지회]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지난 2일부터 △해고 노동자 고용 책임 △해외 먹튀자본 하이디스 경영 감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해결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해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에 따르면, 용역과 경찰 수십 명은 농성장을 강제 침탈, 현수막과 침낭, 비닐 등 농성 물품을 빼앗았다. 지회는 조합원들이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때에 용역과 경찰이 들이닥쳤고, 농성 현장에 남아있던 조합원 한 명이 이를 막으려 했으나,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압해 막았다고 전했다.

지회는 “경찰 수십 명이 (노동자의) 어깨를 꺾으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압박했다”며 “노동자 한 명은 경찰에 포위당한 채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소리 질렀지만, (구청은) 농성 물품인 비닐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며 행정대집행을 했다. 비닐뿐 아니라 집회신고가 된 물품까지 가져갔다”고 전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불법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하고 농성 물품을 빼앗아 간 경찰과 종로구청,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 농성장을 꾸리고, 해고 노동자들은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2012년 대만기업 이잉크(E-ink)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 동시에 이잉크는 하이디스 LCD 기술 ‘먹튀’까지 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하이디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출처: 하이디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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