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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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국민사과’

“정부는 제대로 된 배보상 실시하고 사과해야”

공무원 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피해자 판정결과를 협소하게 발표해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단체들은 정부의 피해 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와 정부차원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는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부실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공무원들이 대신 서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차 판정결과가 피해자들의 지원을 아예 막아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정대상 165명 중 35명만이 지원대상인 1~2등급을 받았다”며 “지난 3차 피해판정에 대한 판정거부에 대해 우리는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배보상,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유가족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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