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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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 “文, 전교조 재합법화해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교조 합법화 여론조사 발표

시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3일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108명을 대상으로 전교조 재합법화 찬반을 묻는 유·무선전화 조사를 한 결과, 56.8%가 재합법화에 찬성, 26.1%는 반대했다. 전교조 재합법화 찬성 의견은 반대보다 30.7%포인트 우세했다.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구체적으로, 전교조 합법화 적극 찬성은 18.3%, ‘찬성하는 편이다’는 38.5%, ‘반대하는 편이다’는 13.4%, 적극 반대는 12.7%, 모름·무응답은 17.1%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서 시민 53.3%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반면, “법률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였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전교조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부당한 탄압이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함으로써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청와대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정부의 여론 핑계는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개인과 단체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여론에 좌우돼선 안 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교원노조 조직률 1.8%라는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씻고 즉각 법외노조 조치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수행하고,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주관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됐다. 피조사자 선정 방법은 유·무선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인근에서 43일째 철야 농성 중이다. 또한, 간부들은 단식 7일째이고, 전국 현장 교사 378명도 단식에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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