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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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8 건설노조 안전기원제

중대재해 원청-발주처 책임 및 처벌 강화 등 요구


지난 2일 해운대 엘시티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4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건설노조는 2018년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5일 건설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원제를 열고 건설현장 중대재해 원청-발주처 책임 및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사고로 드는 액살을 소리꾼의 기원 소리에 맞춰 구음살풀이의 몸짓과 지전춤으로 풀고 고사를 지내며 안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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