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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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호-꼬집는 카메라] 안녕, 낯선사람?

[꼬집는 카메라]

‘공공성(公共性)’이라는 주제로 문화역서울284(구舊 서울역사)에서 개최되고 있는 디자인 전시회의 포스터다. “안녕, 낯선 사람”하며 인사를 건네는 포스터 속의 손이 너무나 섬뜩했다. 공공성은 ‘우리 모두와 관계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서울역 주변의 거리홈리스들은 지금껏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겨나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 속에 거리홈리스들은 애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홈리스들을 쫓아내던 그 손이 이제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다.

서울역에는 늘 낯선 사람들이 있다. 서울역 뿐만 아니라 도시라는 공간 뒤편에는 언제나 낯선 사람들이 있다. 한국사회가 결코 이웃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 언제나 낯선 사람, 위험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으로 남아야만 하는 도시빈민들 말이다. 공공성을 내걸고 안녕하냐는 인사를 건네기 전에, 그 공공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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