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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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들, 임금체불과 부당 처우 등에 시달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노동상담 분석… 장애인 대부분 고용 불안으로 고통

장애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부당처우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분석 결과, 397건(신원 확인 등이 불가한 온라인 상담 제외) 중 임금 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처우 22.9%, 부당 해고 21.2%, 실업급여 13.1%, 퇴직금 12.3%, 산재 2.5%, 고용장려금 0.3%가 뒤를 이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부당처우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한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상담을 포함하면 57.2%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피상담자 중 남성이 81.6%로 여성(18.4%)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장애유형에선 지체장애가 68.8%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0.8%), 청각장애(8.3%), 뇌병변장애(7.8%), 신장장애(3.0%),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0.5%), 뇌전증(0.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의 9배에 달했으며, 연령은 20대가 57.2%로 가장 많았고, 30대(32.0%), 50대(4.8%), 40대(4.5%) 순이었다.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7.8%로 가장 높았으며, 10~19명이 31.2%, 5~9인이 16.7%, 5명 미만이 11.3%로 약 9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6%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21.1%), 인천(13.6%), 부산·대구(4.5%), 강원(2.5%), 광주(2.0%)가 뒤를 이었다.

협회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 및 민원 상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기사제휴=비마이너]

-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홈페이지 노동상담 게시판 www.kesad.or.kr
- 문의 : 전화 02-754-3871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참세상 제휴 언론사 비마이너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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