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청와대 앞으로…정부의 최임 개악 규탄

“文, 노동자 총궐기 부를 시험대 서 있어”

5일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청와대 앞에서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에 이어 정부가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조합원 300여 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행진하며 “노동적폐 반노동자 정권,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노동자 다 죽이는 최임 삭감법 폐지하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재벌부터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7시 10분께 청와대에 도착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문화제’를 진행했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화제에서 “문재인은 박근혜와 비슷한 꼴을 당할 건지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원수같이 여기던 자유한국당과 찰떡궁합을 이뤄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 해야 할 일을 두고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 정권의 처사가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저들의 본심은 최임법만 건드리는 게 아니란 점이 밝혀졌다”며 “6.30 비정규직 철폐 10만 노동자 대회를 조직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오늘(5일) 중집에서 민주노총에 ‘비상 현장 대표자회의’를 제안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가 악을 품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해 국민 2/3가 반대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도 45.4%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29.3%보다 16%p 높게 나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