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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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7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성주·김천 반대 주민 “저지하겠다”

주민들,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계속

국방부가 내일(7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면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완료된다. 이에 성주, 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300여 명은 사드기지로 진입하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면서 6일 오후 3시부터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9월 6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사드 반입을 막고 있는 주민들 [출처] 뉴스민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주한미군에 1차 공여된 부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기 배치된 일부 장비에 대한 미측의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며 “이에 따라, 내일 중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공사 장비 및 자재가 성주기지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 잔여 발사대를 미측의 공사 장비 및 자재와 함께 임시배치하기로 하였다”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후 6시 현재 성주, 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 회원 300여 명은 사드기지 진입로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차량 20여 대로 막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사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들이 도로교통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경력 100여 개 중대, 1만여 명을 동원해 사드 발사대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주민 일부는 경찰과 주한미군이 소성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농기계로 길을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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