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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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탄원서 노조간부, 결국 면직 처분

5일 금속노조 중집에서 만장일치로 ‘의원면직’ 결정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에게 탄원서를 써줘 논란이 됐던 노조간부 조모 씨가 결국 면직 처리됐다.

금속노조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탄원서’ 사건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모 씨에게 ‘의원면직’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은 사항은 만장일치로 합의됐다.

금속노조 내외부에서 진상조사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진상조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 장석원 금속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징계는 탄원서 제출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선 의혹을 다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모 씨는 징계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조모 씨는 <성찰의 채찍 앞에 겸허히 서겠습니다>라는 최후의 변을 중집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조모 씨는 “탄원서가 알려진 5월 14일부터 공식 소명기회를 가진 5월 29일까지 불과 2주 사이에 엄청난 중압감과 빠른 쟁점 이동에 대응하느라 모든 기력을 쏟았다”라며 “30년 노동운동의 뿌리가 흔들렸다. 가족에게 치명적 타격이 오고 있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교섭자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저의 ‘교만한 독단’에 대해 거듭 성찰하겠다. 그에 따른 점을 겸허하게 지겠다”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모 씨의 삼성전자서비스 탄원서 사건은 지난 5월 14일 한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선처탄원서에 대응해 반대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조 씨가 지회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모 씨의 해명과정에서 이번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고용 결정이 조 씨가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의 비공식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조 씨는 2014년 논란이 됐던 ‘블라인드 교섭’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와 함께 조모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과 4년째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부당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5월 18일 사과문을 내고 ‘노조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5월 29일, 6월 5일 중집회의를 거쳐 ‘의원면직’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반면 금속노조 경기지부 임원들은 금속노조 측에 조모 씨에 대한 ‘낙인찍기’을 중단하라는 제안서를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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