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8년 3월 4일자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 제목의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노동자연대가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는 “해당 성폭력 사건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자리에 노동자연대 회원이 같이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아 방조한 사건으로서 해당 회원은 노동자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탈퇴하였고, 노동자연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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