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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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0:32
지켜보다 답답해서 한 마디 남깁니다.
애초 워커스가 이 사건을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으로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게
문제였던 거 아닌가요? 노연회원이 아닌 이모씨가 H씨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준
그 자리에 방조하며 같이 있었다는 정모씨는 노연탈퇴 후 자기가 H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위사실'판결을 받았다는데, 그럼, 워커스가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이라 보도한 건 명백한 잘못이죠.
그간 노연에 대한 비방이 있어 왔기에 취재도 안 하고 그 비방을 그대로 실었을 뿐이라니.
"사실 유무를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라니.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충격적이네요.
이런 식이면 '참세상 성폭력 사건'도 금방 만들 수 있겠네요.
(비)웃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