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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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간부 금품 수령으로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상대로는 영장 재청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간부가 협력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2016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을 역임했던 박 모 씨가 임원 사퇴 이후 협력사 사장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대표지회장은 7일 조합원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통합집행위는 박 모 전 조합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는 사실을 지난 5월 29일 보고받았다”며 “지난 2016년 말 부지회장 사퇴 이후 2017년 초 협력사 사장에게 공갈을 가해 위로금을 받아냈다는 혐의다. 실제 위로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7일,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8일 만이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상무와 노조파괴를 공모, 지시하고 2014년 염호석 열사 사망 후 부친을 회유하며 6억 원의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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