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복직 예정자 3명 ‘정직 1개월’ 재징계

재징계 끝난 후 9월이면 7년 만에 복직 가능할 듯

27일 상신브레이크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을 앞둔 노동자 4명 중 3명에게 정직 1개월 재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2010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5명 중 4명에게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6일 복직 예정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다른 1명은 건강상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2010년 파업 과정과 해고 기간 중 회사 정문 진입 시도, 회사 명예 훼손 문구로 선전전을 벌였다는 게 징계 사유다.

노동자 4명은 부당해고 판결 직후 3개월가량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다. 이번 징계로 8월 1일부터 한 달 정직 후, 4개월여 만인 9월 1일부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조정훈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직 후, 한 달 유급 휴가를 받아 9월 30일부터 출근한다.

조정훈 수석부본부장은 “징계 통보가 온 내용증명에 원직 복직 내용은 없지만, 영업직 배치는 없을 거라고 한다”며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중에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배치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원직인) 생산부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7일 대법원은 상신브레이크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직장폐쇄 기간 중 공장 진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행위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