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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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35명에 7억7천만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김삼화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면죄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해온 데 이어, 노동자 1,435명에 모두 7억7천여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환경노동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5년간 4개의 공공기관과 57개 지자체에서 1,435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01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에서 적발됐다. 2015년 적발된 사업장은 대다수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통해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자율점검을 맡긴 것은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사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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