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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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꼬집는 카메라] 거리에서 또 다른 거리로

[꼬집는 카메라] 홈리스 상태에서 겪는 차별이나 낙인 등을 꼬집는 사진+글을 담은 꼭지

2016년 4월 15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은 심야시간대 지하 보행통로 폐쇄를 단행하였다. 이유인 즉, 지상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보행통로의 기능이 상실된 데다, 역사 내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지로입구역은 통로의 기능 뿐 아니라 60여명의 거리홈리스들이 20년 가까이 생활하던 곳이기도 하다. 기능이 상실된 지하 보행통로 폐쇄는 곧 지하통로에 머물던 거리홈리스에겐 ‘거리에서 또 다른 거리로’ 강제퇴거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4월 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부에 지하통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15일 동안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복지지원이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은 거리홈리스 지원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지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에 홈리스행동은 폐쇄 당일 을지로입구역 퇴거 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역사 폐쇄가 시작된 시점(16일 새벽 1시)을 기준으로 약 30여명의 거리 홈리스들이 역 근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잘 곳이 없어 서성이는 거리홈리스를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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