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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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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탄원서’ 노조 간부, ‘6천만 원’ 금품 수령 과정도 개입

협력사대표-전 노조간부 사이에서 금품 수령 중개인 역할

‘삼성탄원서’ 작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금속노조 경기지부 간부 조 모 씨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부지회장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과정에도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 모 전 부지회장은 2016년 12월경 노조 간부 자리에서 물러난 뒤, 현장 수리기사로 복귀하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경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지역노조전임자 자리를 부탁했다. 하지만 협력업체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휴직계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자, 박 전 부지회장은 자살을 암시하며 퇴직을 조건으로 한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박 씨가 2월 말 ‘삼성탄원서’ 작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조 간부 조 씨를 통해 협력업체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협력업체 대표가 5000만 원 위로금 지급을 수용하자, 박 씨는 또 다시 조 씨를 통해 회사 리스 차량 반환 등을 조건으로 1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말 경, 박 전 부지회장이 조 씨를 통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박 씨 등의 진술 및 박 씨와 조 씨 간의 텔레그램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6월 5일 박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반면 박 전 지회장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노조 간부를 그만두자 박 대표가 먼저 위로금을 언급하며 퇴사를 종용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지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2017년 3월에 박 대표가 위로금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며 퇴사를 종용했고, 내가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전인 2월 27일에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지역노조전임자 요구 및 자살을 암시하며 위로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그는 “조 씨가 ‘박 대표를 만나라. 노조 자문 역할을 맡기는 것과 목돈을 주고 퇴사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서 박 대표를 만났다”며 “노조 자문역할은 노조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없었고, 그 당시 이미 박 대표가 나를 총괄인력장이라는 직책을 줬기 때문에 직원 안전교육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박 대표는 생뚱맞게 ‘노조 전임자를 세울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푸념 식으로 ‘나는 별로 삶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는 글을 보낸 것이 있지만 협박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전 지회장은 조 씨가 6000만원 위로금 전달 과정에 개입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조 씨가 나에게 ‘박 대표가 위로금 이야기를 할 것이니 만나보라’ 이야기를 해서, 무슨 명분으로 위로금을 달라고 하느냐, 그에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조 씨가 ‘내가 다 이야기 해놨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나서 박 대표를 만나니 퇴사를 종용하며 위로금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대표가) 계속 퇴사를 종용해 (조 씨에게)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조 씨가 ‘그럼 내가 알아서 할 게’라고 이야기를 했고, 2월 달에 퇴사처리가 됐다”며 “박 대표가 ‘조 씨와 퇴사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길래 ‘내 퇴사 문제를 조 씨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더니 박 씨가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사망 후인 2014년 6월에도, 조 씨와 박 씨가 공모해 교섭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박 씨는 당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뒤 잠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지회장은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에게 금품 수령 과정에서의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간부인 조 모 씨는 지난 5월,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무에게 탄원서를 써 논란을 일으켰다. 조 씨는 2014년 논란이 됐던 ‘블라인드 교섭’을 주도한 인물이며, 지난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직접고용 합의 직전까지 최 전무와 만나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2014년 블라인드 교섭 후부터 조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과 4년째 위탁 계약을 맺은 사실도 알려져 부당거래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삼성전자서비스 탄원서’ 사건의 당사자인 조 씨에게 ‘의원면직’ 징계를 내리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현재 조 씨의 직무정지 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 씨는 징계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한 협력사 대표가 6천 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내줬다는 것에도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협력업체 사장 박 씨가 박 전 부지회장에게 건넨 6000만원 출처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 현재 박 모 대표는 전화기를 꺼둔 상태며, 해당 센터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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