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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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점병원’ 동산병원, 식당 노동자 대량 해고하나

[코로나 정리해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출처: 대구동산병원 홈페이지]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이 식당 노동자들을 상대로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동산병원은 지난 13일 식당 노동자 22명에게 4월 14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동산병원은 2월 21일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됐다. 2월 25일 병원 측은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환자 및 직원 식사를 도시락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식당 운영 중지를 결정했다.

식당 폐쇄로 휴업수당 70% 받고 있던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대량해고’와 다름없다며 맞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해선 안 되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이후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이곳 식당 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식당 외주화 철회 및 직접고용 투쟁을 전개해 왔다. 2019년 3월 의료원 측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26명을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둔 까닭에 이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원 측이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허점을 이용해 노동자 대량해고에 나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동산병원은 문을 닫은 게 아니다.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병원 측에)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으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조 동산의료원분회는 오는 1일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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