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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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임금 처지” 학교비정규직 집회, 경찰에 무산

학비노조 “개학 연기, 휴업수당도 없어”


11일 오후 2시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코로나 무임금’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의 방해로 무산됐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 미화 등 1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임금 상태에 놓였다며 이날 집회를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집회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 앞 차도에 반쯤 올라선 집회 참여자 약 100명을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약 10분간 충돌이 발생했다. 실랑이 끝에 노조는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환하고 발언을 이어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노조의 집회 신고에 금지를 통보했으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 권리를 뺏길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청와대 앞으로 온 것”이라며 “10만 학교 비정규직은 3월 임금 삭감 직격탄을 맞았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추경에서 내려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00억 원 중 한 푼도 학교 비정규직 생계 대책에 쓰지 않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이 세운 대책은 기껏해야 월급 집단 가불에 불과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비정규직을 소외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 급식 노동자는 “1월, 2월 1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으며 3월 개학을 기다렸는데, 3월도 방학이라며 출근 의무가 없으니 무급처리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학교 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판단으로 이뤄진 휴업이다.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 하게 한다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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